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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 전국 교육청 입장
교육청 |
입장 |
사유 |
대전시교육청 |
반대 |
-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낙인이 될 수 있음. - 질병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서 심리적, 사회적, 교육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함. - 국내 문체부, 복지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 관련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용역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게임 인프라 및 문화가 선진적으로 구축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인천시교육청 |
반대 |
- (심리․정서 복합 문제)단순 게임적 요소에 대한 접근이 아닌, 학생의 과의존의 기저에 있는 심리․복합 요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제되어야 함. - (부정적 자아형성)급격히 다변화하며 성장하는 학령기 학생 스스로가 게임욕구조절 실패자와 유병자로 부정적 자아정체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학교생활 위축)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낙인효과와 함께, 학교 부적응 심화, 심리적 위축 등 교육적 접근이 아닌 유병자로서의 지원은 또래 학생과의 분리와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더 가져올 가능성이 큼. - (행정적인 문제)학교에서 질병 결석 등 오남용으로 돌봄 사각지대의 경우 생활 전반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충청남도교육청 |
반대 |
- 지능정보시대에 디지털 문화는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 게임적 사고와 과정을 교육에 적용한 게이미피케이션은 디지털 소양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따라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관리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이용장애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강원도교육청 |
찬성 |
- 질병으로 관리함으로써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함. |
전라남도교육청 |
찬성 |
- 게임이용 장애와 같은 행위중독은 소수의 이용자가 점점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즐기는 행동이 아닌 개인의 삶에 대한 심리적 고통과 장애를 유발, 학생의 학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WHO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정신보건 진단기준에 의한 질병코드로 확정(19.5.28.)됨에 게임이용 장애를 인지, 예방, 치료 등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함. -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
제주도교육청 |
찬성 |
- WHO 회원국인 경우 국제적 협약에 의거 WHO ICD(국제질병코드분류) 체계 수용 의무에 따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국내 도입에 찬성함. |
경기도교육청 |
신중 |
-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에 등재하는 것은 교육과정 상 방향을 새로 정립해야 하는 문제 등 신중한 고려를 선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게임’에 과의존하거나 과몰입하는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과 민원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정부 및 산업계, 의료계 등의 통합의견이 절실해 보임. |
경상남도교육청 |
신중 |
- 게임 중독을 객관화 하는 기준이나 게임 장애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면, 낙인효과 등 부정적 측면으로 악용되어 교육의 가능성마저 박탈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 - 학생의 게임 이용 증가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 차원의 게임(과의존) 예방교육과 게임 이용 습관 판별을 위한 진단 도구 개발, 전문가 상담 및 병원 치료 등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함. |
경상북도교육청 |
신중 |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관련하여 여러가지 찬반 의견이 존재하며, 시대의 흐름, 게임의 사회적 시선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광주시교육청 |
신중 |
- 게임이용 장애와 같은 행위중독은 게임몰두 및 금단현상을 포함하고 있으나, 중독의 기준이 모호하며 게임중독을 일으키는 주변 환경, 개인의 특성 등 게임 이용 동기유발에 기인하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해야 함. |
대구시교육청 |
신중 |
-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화하여 질병으로서 진단, 치료 및 의료보험 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코드 등재 전 관련 전문의 등의 질병 영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병으로서의 판단 근거 및 기준의 성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사이버폭력예방의 관점에서 볼 때 게임이용장애는 사이버폭력의 여러 유형인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명예훼손,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갈취 및 강요 등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머니, 게임아이템 등을 빼앗는 갈취 및 강요의 일부 유형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반면에, 질병코드화로 소프트웨어교육, 진로직업교육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어려움 및 관련 교육이 위축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부산시교육청 |
신중 |
- 게임을 즐겨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청소년기는 충동성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발달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자기통제력이 부족하고 중독에 취약하여 게임이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게임이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또한 존재하므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지각 능력 및 산만한 상황에서의 집중도 향상 · 인지적응력(변화에 대한 마음의 유연성)의 향상 · 자기통제력 회복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자신감 회복 및 자존감 향상, 우울증 치료 등 - 또한 배틀그라운드 등 총 8가지 게임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고 있음. - 게임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교육적 및 산업과 문화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질병코드 등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수많은 질병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
서울시교육청 |
신중 |
- 게임중독을 질병코드화 함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확보할 수 있고 전인적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 그러나 게임이용장애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 기준에 대한 근거 부족, 기대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 무분별한 질병코드 남발로 인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더욱 필요함. |
세종시교육청 |
신중 |
- WHO에서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질병코드화를 결정했으나, 현재 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고, 질병코드화를 할 경우에 대한 교육청 및 학교가 추진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움. 따라서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울산시교육청 |
신중 |
- 즉각적인 도입 찬성이나 도입 반대가 아니라, 각계 전문가 협의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임. |
전라북도교육청 |
신중 |
- 각계 전문가 협의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임. ‘게임’과 ‘게임이용장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 분야별로 그 기준이 달라 용어에 대한 정의가 어려우며,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질병분류체계가 존재한다면 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치료 조치 등으로의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 게임이용장애로 인한 학교 교육 현장의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큼. 청소년의 경우 또래 집단과 가정 내 관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충청북도교육청 |
신중 |
- 현재 의료계, 게임업계 및 대중의 찬성,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임. 충분한 연구에 따른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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