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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길주
  • 김길주 등록일(수정) : 2022-08-17 13:33:14
  • [기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신중해야 ··· 3년 새 사그라든 찬성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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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해 찬성하는 전국 교육청이 과거 7곳에서 현재 3곳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중론을 선택한 교육청은 6곳에서 11곳으로 늘어났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단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16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 중 강원·전남·제주 3개 교육청이 도입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전·인천·충남 3개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내놨다. 나머지 11개 교육청은 모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찬성 비율이 더 높았던 2019년과 대조적이다. 당시 서울·세종·전남을 비롯한 7개 교육청이 찬성 입장을, 경기·경북을 비롯한 6개 교육청이 신중 입장을, 나머지 4개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상헌 의원은 이처럼 찬성론이 약해진 상황은 고무적이라고 평했다. 의료계가 제시하는 게임이용장애 증상이 대부분 청소년층에 몰려 있는 만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논의에서 교육부의 입지가 절대 작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각 교육청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자체의 교육 행정 실무에 대한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는 만큼 지역 교육청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반대 입장에서는 대부분 낙인효과를 우려했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학생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낙인이 될 수 있고, 이는 학교 부적응을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유병자로서의 지원은 또래 학생과의 분리를 야기하고 더 큰 심리적 압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반대 측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정의하기보다 과몰입·과의존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요인이나 사회·교육적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다.

찬성 입장에서는 주로 치료 효과에 주목했다.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관리하게 되면 이러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중 입장은 전반적으로 의견수렴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분위기였다. 찬반 대립이 극심하여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결정되지 않았고, 게임이용장애의 정의나 이를 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부산과 충남 교육청의 경우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각종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라면서, “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 전국 교육청 입장

교육청

입장

사유

대전시교육청

반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낙인이 될 수 있음.

질병으로 분류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과몰입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아서 심리적사회적교육적 환경을 변화시켜야 함.

국내 문체부복지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 관련 연구한국콘텐츠진흥원의 용역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게임 인프라 및 문화가 선진적으로 구축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인천시교육청

반대

- (심리정서 복합 문제)단순 게임적 요소에 대한 접근이 아닌학생의 과의존의 기저에 있는 심리복합 요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선제되어야 함.

- (부정적 자아형성)급격히 다변화하며 성장하는 학령기 학생 스스로가 게임욕구조절 실패자와 유병자로 부정적 자아정체성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 (학교생활 위축)질병으로 정의할 경우 낙인효과와 함께학교 부적응 심화심리적 위축 등 교육적 접근이 아닌 유병자로서의 지원은 또래 학생과의 분리와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더 가져올 가능성이 큼.

- (행정적인 문제)학교에서 질병 결석 등 오남용으로 돌봄 사각지대의 경우 생활 전반에 더 큰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충청남도교육청

반대

지능정보시대에 디지털 문화는 필수 요소가 되었으며게임적 사고와 과정을 교육에 적용한 게이미피케이션은 디지털 소양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따라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관리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게임이용장애를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원도교육청

찬성

질병으로 관리함으로써 병리적인 중독 현상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함.

전라남도교육청

찬성

게임이용 장애와 같은 행위중독은 소수의 이용자가 점점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즐기는 행동이 아닌 개인의 삶에 대한 심리적 고통과 장애를 유발학생의 학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WHO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정신보건 진단기준에 의한 질병코드로 확정(19.5.28.)됨에 게임이용 장애를 인지예방치료 등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함.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제주도교육청

찬성

- WHO 회원국인 경우 국제적 협약에 의거 WHO ICD(국제질병코드분류체계 수용 의무에 따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 국내 도입에 찬성함.

경기도교육청

신중

-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에 등재하는 것은 교육과정 상 방향을 새로 정립해야 하는 문제 등 신중한 고려를 선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 ‘게임에 과의존하거나 과몰입하는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과 민원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정부 및 산업계의료계 등의 통합의견이 절실해 보임.

경상남도교육청

신중

게임 중독을 객관화 하는 기준이나 게임 장애를 정확하게 정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질병으로 분류하게 되면낙인효과 등 부정적 측면으로 악용되어 교육의 가능성마저 박탈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

학생의 게임 이용 증가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국가 차원의 게임(과의존예방교육과 게임 이용 습관 판별을 위한 진단 도구 개발전문가 상담 및 병원 치료 등 적극적인 예방교육과 대응이 절실히 필요함.

경상북도교육청

신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관련하여 여러가지 찬반 의견이 존재하며시대의 흐름게임의 사회적 시선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광주시교육청

신중

게임이용 장애와 같은 행위중독은 게임몰두 및 금단현상을 포함하고 있으나중독의 기준이 모호하며 게임중독을 일으키는 주변 환경개인의 특성 등 게임 이용 동기유발에 기인하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도입해야 함.

대구시교육청

신중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화하여 질병으로서 진단치료 및 의료보험 처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코드 등재 전 관련 전문의 등의 질병 영역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질병으로서의 판단 근거 및 기준의 성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사이버폭력예방의 관점에서 볼 때 게임이용장애는 사이버폭력의 여러 유형인 사이버 언어폭력사이버 따돌림사이버 명예훼손신상정보 유출사이버 성폭력사이버 스토킹갈취 및 강요 등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온라인상에서 사이버머니게임아이템 등을 빼앗는 갈취 및 강요의 일부 유형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반면에질병코드화로 소프트웨어교육진로직업교육 등 관련 정책 추진에 어려움 및 관련 교육이 위축될 소지가 있어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부산시교육청

신중

게임을 즐겨하는 문화가 보편화된 청소년기는 충동성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 발달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자기통제력이 부족하고 중독에 취약하여 게임이 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으나게임이 가지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 또한 존재하므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지각 능력 및 산만한 상황에서의 집중도 향상

· 인지적응력(변화에 대한 마음의 유연성)의 향상

· 자기통제력 회복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자신감 회복 및 자존감 향상우울증 치료 등

또한 배틀그라운드 등 총 8가지 게임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선정되는 등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고 있음.

게임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긍정적인 측면교육적 및 산업과 문화로서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질병코드 등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수많은 질병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서울시교육청

신중

게임중독을 질병코드화 함에 따라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확보할 수 있고 전인적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함.

그러나 게임이용장애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진단 기준에 대한 근거 부족기대효과에 대한 검증 부족무분별한 질병코드 남발로 인한 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합의와 준비가 더욱 필요함.

세종시교육청

신중

- WHO에서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질병코드화를 결정했으나현재 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결정되지 않았고질병코드화를 할 경우에 대한 교육청 및 학교가 추진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명확한 찬반 입장을 표명하기 어려움따라서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울산시교육청

신중

즉각적인 도입 찬성이나 도입 반대가 아니라각계 전문가 협의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임.

전라북도교육청

신중

각계 전문가 협의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임. ‘게임과 게임이용장애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며분야별로 그 기준이 달라 용어에 대한 정의가 어려우며객관화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질병분류체계가 존재한다면 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치료 조치 등으로의 연계가 용이할 것으로 보이나게임이용장애로 인한 학교 교육 현장의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가 큼청소년의 경우 또래 집단과 가정 내 관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신중

현재 의료계게임업계 및 대중의 찬성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임충분한 연구에 따른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의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길주 기자 (kgj@smartn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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