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6월 23일자 「게임위, 경매장 없애지 않으면... 게임 업체 상대로 강압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지금까지 취재한 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게임을 출시한 업체의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후 관리 절차에 충실한 것을 넘어 권고가 아닌 강압 수사 처럼 업체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문제된 경매장 또는 거래소 시스템은 청소년이용불가 요소에 해당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한 것이며, 이러한 '권고' 업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상 의무임이 확인되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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