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덱스, 해외 게임사 대상 ‘국내대리인 지정 맞춤 서비스’ 공식 출시
글로벌 게임 서비스 전문기업 주식회사 게임덱스가 해외 게임사를 위한 ‘국내대리인 지정 맞춤 서비스’를 공식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셧다운제, 등급분류 등 한국 게임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종합 서비스다.
“게임은 글로벌인데, 규제는 로컬이다”
게임덱스는 이러한 현장의 간극을 해소하고자 해외 게임사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국내대리인 역할'을 공식적으로 대행하며, 행정적·법적 책임을 포함한 운영 지원까지 전방위로 수행하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맞춤 서비스는 크게 ▲게임산업진흥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신고 대행 ▲이용자 민원 및 환불 분쟁 대응 ▲확률형 아이템 표기 및 연령 등급 심의 대응 ▲소비자 보호법 안내 및 결제 관련 협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덱스 배준석 대표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복잡한 게임 시장 중 하나인 만큼,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닌 실질적인 ‘규제 대응 파트너’가 필요하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해외 게임사들이 리스크 없이 한국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덱스는 2016년에 설립된 게임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중국, 대만,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퍼블리셔 및 개발사들에게 △게임 번역 △게임 운영 △게임 품질관리(QA) △게임 마케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그동안 총 100여 협력사와 함께 200여 개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텐센트, 빌리빌리, 즈롱게임즈, 바이트댄스 등과 같은 해외 대형 게임사의 한국 진출을 함께 해왔으며 국내 CS, 규제 대응, 등급 분류 등 전 과정에 대한 책임 수행 사례를 축적해왔다.
게임덱스는 이번 서비스를 시작으로 국내 퍼블리셔 매칭, 마케팅 지원, 서버 인프라 연계 등 추가적 글로벌 진출 지원 패키지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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